'조선', '손석희 배임 무혐의' 경찰에 '부실수사' 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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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 수사 보완 지시" 단독 보도..경찰에 자문한 변호사 '민변 출신' 이력까지 들춰

[PD저널=이은주 기자] <조선일보>가 손석희 JTBC 사장의 배임·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손 사장의 배임·폭행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손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자 검찰이 경찰에 수사 보완을 지시했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2면 <검찰 "손석희 사건 수사 부실"… 경찰에 보완 지시>에서 "손 대표가 김웅 기자에게 취업과 용역 제안을 일정 시점 이후에는 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경찰이 김 씨측에 물었다면서 한 현직 검사의 발언을 인용해 "경찰이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질문을 한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도했다. 

손석희 사장 편을 든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팔면봉' 코너에서 검찰의 보완 지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경찰에 필요한 건 수사권이 아니라 성실 수사 의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서울경찰청은 4월 초 회의를 열어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유일한 외부인인 이모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영화사 등 엔터테인먼트 소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고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에도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이 민변 출신 변호사의 이력을 들췄다.   

8일자 <경찰, 손석희 배임혐의 적용 검토 때 민변 출신 연예 전문 변호사에 자문>에서 “이 변호사 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 법률지원단,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활동 등을 해왔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61)씨가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 "상영 금지는 부당하다"는 영화감독 측을 변호했다. 이 사건으로 손 대표가 진행하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손석희 사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 쪽에 5월말까지 수사를 보완해 송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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