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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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턱 높아진다
올해부터 과락 기준 상향 조정...지상파 ‘공적 책임’·‘공익성 확보 계획’ 50% 미달하면 재허가 거부까지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9.05.10 15: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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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올해부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과락 기준이 상향된다. 지상파 TV는 중점 심사항목에서 과락을 받으면 재허가 거부까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재허가 기간이 끝나는 지역MBC 등 41개사부터 개정된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은 현재 40%에서 50%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상파 TV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250점)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150점) 항목에서 받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거부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두 항목에서 과락을 받더라도 조건부 재허가만 가능했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사업자는 중점심사 항목에서 과락을 받으면 재승인 거부까지 받을 수 있어, 지상파의 재허가 거부 요건을 종편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과 이행점검 시기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재허가 심사부터 1000점 만점에서 700점 이상 받은 방송사는 유효기간이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1년마다 받던 이행점검은 2년 주기로 받는다.

650점에 미달한 방송사는 유효기간이 3년, 이행점검은 6개월로 단축된다. 방통위는 650점 미만 사업자에게 조건부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2017년 650점에 미달한 지상파 3사에 3년짜리 조건부 재허가를 내줬다.

650점~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방송사는 유효기간 4년, 이행점검은 현행대로 1년 주기로 받게 된다.

지역방송 심사에선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을 신설하고, 종편은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이 새로 생긴다. 경영 부문 심사에서 경영 전략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재허가·재승인 심사 계획안에 대한 의겸수렴 과정에서 방송사업자들은 과락 기준 상향 조정과 경영 전략 심사 강화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욱 방통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락 기준 강화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리 능력,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경영 전략 심사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서 경영전략을 적절하게 세웠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 책무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종편도 출범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으로 달라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사업자들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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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사회 2019-05-10 19:19:45
TV조선, MBN, 체널A 퇴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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