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강원 산불 보도에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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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윤리 문제 드러난 보도"...KBS “재난방송 매뉴얼 개정 추진"

▲ ⓒKBS

[PD저널=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강원도 강릉에서 산불 소식을 전하면서 취재기자가 "고성"이라고 잘못 전한 KBS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 4일에 방송된 KBS 강원 산불 보도에 대해 방송평가에서 벌점 4점을 받는 '관계자 징계'를 최정 확정했다.   

방심위는 KBS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허미숙 위원은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했는지의 문제를 떠나 KBS 취재윤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 날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손관수 KBS 통합뉴스룸 사회주간은 “취재기자는 부지불식중에 ‘고성’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라며 “재난보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해 조만간 매뉴얼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리고 말했다.

KBS는 강원도 산불 보도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통합뉴스룸 국장이 물러난 데 이어 취재기자를 포함한 보도 관계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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