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회장 성접대 의혹 방송금지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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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상주 KMH 회장이 낸 KBS '시사기획 창'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28일 오후 10시 방송 예정인 KBS <시사기획 창' '아시아 경제 최상주의 비밀'편. ⓒKBS

[PD저널=박수선 기자] 최상주 KMH 아경그룹 회장과 <아시아경제>가 KBS를 상대로 낸 <시사기획 창>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최상주 회장의 비리 의혹을 담은 <시사기획 창> ‘아시아경제 최상주의 비밀’ 편은 28일 오후 10시 예정대로 방송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8일 “<시사기획 창>에서 최상주 회장이 부적절한 여자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최 회장과 <아시아경제>가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사기획 창>은 방송 송출업을 하는 KMH 회장으로 있으면서 <아시아경제> 등 24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상주 회장의 비리 의혹을 4개월 동안 추적했다.

최상주 회장의 측근인 A씨의 제보로 시작된 취재로, 최 회장의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와 성접대‧성매매 의혹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제보자 A씨가 이후 제보 내용이 왜곡‧과장됐다며 취재 중단을 제작진에게 요청했지만, 성접대 또는 성매매의 상대방, 금액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기자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A씨가 여성들을 소개해주고 최상주가 해당 여성들의 몸매 등을 평가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은 사정을 보면,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사기획 창>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최상주는 아경그룹 회장이고, <아시아경제>도 제한적이나마 공적 인물”이라며 “최상주의 사적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회 지도층 인사의 성접대로 인한 폐해는 국민적 관심사로, 성매매가 사실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반론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신청 취지에 대해서도 “이미 <아시아경제>는 취재를 마친 상태로, 서면 답변과 최상주 회장의 진술 내용을 (KBS가) 방송에 포함시키겠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반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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