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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도입·SO소유 완화…현업 “산업적 측면만 고려” 비판

|contsmark0|위성dmb 방송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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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박관용 의장 직권으로 방송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271명중 169명 투표에 찬성 167, 기권 2로 통과시켰다. 개정 방송법에선 우선, 기존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구분하던 방송 분류를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분류했다. 데이터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새롭게 도입되는 것으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새 방송영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성dmb사업 및 지상파dmb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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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법에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소유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외국자본의 출자한도를 33%에서 49%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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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개정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등의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위원회가 위반 행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비율 이상 신규로 편입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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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현업과 언론단체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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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한 pd는 “so 소유제한 완화는 방송사업을 외국자본에까지 통째로 넘겨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 방송법이 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은 문화와 시청자를 돈벌이의 수단만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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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의 박병완 dtv대책위원장도 “위성dmb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부분 지상파 라디오는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며 “특정 통신업체의 압력에 좌우된 부패국회의 부패법안이 통과됐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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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방송법개정안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우선 합의를 주장해 문광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등 관련업계가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 끝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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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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