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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절충안 제시 눈길

|contsmark0|지난 11일 국민회의의 새 통합방송법 실무초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 받았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이사장 강원룡)는 강대인(계명대), 이경자(경희대), 정윤식(강원대), 홍기선(고려대)교수와 박형상 변호사 등 방송관련 전문가로 5인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정리해 의견을 내놓았다.크리스찬 아카데미는 미리 배포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준사법적·준행정권을 가진 통합적 방송정책 규제기구로서 방송위의 독립성 확보를 더욱 강조했다.우선 방송위 위상과 관련해 위원장·부위위원장·상임위원을 정부위원으로 규정한 국민회의안을 삭제하는 대신 방송위가 국회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고치자고 제안했다. 이는 국민회의안의 정부위원은 자칫 방송위가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둘째 방송위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말고 방송위 규칙 제정으로 바꾸고 셋째 사무처의 회계와 예산에 관해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필요하다면 방송위원장의 요청으로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도록 방송위 판단에 일임하자고 제안했다. 넷째 방송위의 예산을 국고로 충당할 경우 방송위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회의 심의와 감사를 받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방송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9인 이내의 방송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행정부 추천 3인 국회 추천 6인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또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경우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so)의 종합·보도채널을 제외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위성방송사업에 30% 지분한도 내에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 위성방송사업자는 플랫폼사업자(프로그램 편성) 개념으로 정리하고 진입채널의 수, 참여 시기, 프로그램 편성 등의 문제는 방송위가 뉴미디어 방송시장 동향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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