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민(pdnet@pdnet.or.kr)
|contsmark0|17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진행될 비례대표 후보 tv토론 일정이 확정됐다. |contsmark1| |contsmark2|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다음달 8일과 13일 각각 kbs와 mbc를 통해 tv토론을 하기로 중앙토론위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ontsmark3| |contsmark4| 지금껏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만 진행되던 tv토론은 정당명부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비례대표후보 tv토론은 정치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contsmark5| |contsmark6| 이번 tv토론에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과 자민련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 각 1인이 참여하게 된다. |contsmark7| |contsmark8|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총선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정책토론회는 갖지 못한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일 120일전 중앙토론위를 구성한 다음 후보등록개시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월 1회 최대 3회까지 정당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선거운동기간이 촉박해 정책토론이 불가능하게 된 것. |contsmark9| |contsmark10| 이와 별개로 각 지역구는 선거기간 중 1회 이상의 방송대담이나 토론회를 열고 이를 지상파 방송이나 지역so를 통해 내보낼 수 있다. |contsmark11| |contsmark12| 이선민 기자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