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시평]언제까지 마녀사냥을 허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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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율 교수 실형선고를 지켜보며

|contsmark0|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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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황장엽 씨의 법정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판단했고, 편향된 저술 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등의 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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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두고 인권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양심세력들은 구시대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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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출마자 중 90.6%가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에 동의하고 있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등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재판부가 시대정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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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확한 물증 없이 황장엽 씨의 증언만으로 송두율 교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최고위급 간부로 인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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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은 재판이 시작되자 송 교수측에서 제시한 근거 있는 반론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재판결과가 발표되자 사설을 통해 ‘아전인수식’ 입장을 내놓고, 단순히 결과를 전달하는 보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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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방송보도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지는 못했다. kbs, mbc, sbs 방송 3사 모두 30일, ‘징역 7년 선고’라는 비슷한 타이틀의 보도를 한 꼭지씩 내보내는 데 그쳤다. 세 꼭지 모두 재판부의 판결요지를 간단히 정리하고 송 교수 측의 반론을 잠깐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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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편향된 태도를 드러낸 보도는 없었으나, 재판관들이 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황장엽 씨의 증언만으로 송 교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인정했는지, 그가 일간지에 기고한 저술내용이 왜 ‘이적행위’와 ‘주체사상 전파’를 했다는 것인지, 무죄를 선고받은 남북학술대회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논란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등은 물론, 총체적으로는 이번 재판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졌는지를 시청자들이 판단할만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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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의 귀국은 지난해 가을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국가정보원 감사에서 비공개로 보고된 조사결과가 정형근 의원에 의해 과장되게 폭로되면서, 조선과 동아 등 수구언론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 송 교수를 ‘거물급 간첩’으로 규정하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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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은 kbs에 대한 색깔공세, 정연주 사장 사상공세, 국정원 기획입국, 청와대 386 개입 등 이른바 개혁세력에 대한 공세에도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 수구언론들은 수많은 예단보도와 왜곡, 편파보도를 쏟아내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을 흐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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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송보도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수구언론처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하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제기된 반론이나 확증을 갖고 이 사안을 냉철하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색깔공방과 검찰의 입장을 쫓아가는 보도 일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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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송두율 교수와 관련한 수구언론의 보도는 20세기에나 있을법한 ‘메카시즘적 광풍’을 불러오고도 대부분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었다. 수구언론들의 색깔공세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사안을 최소한 방송보도에서라도 공정하고 깊이 있게 보도해 균형을 잡아줬더라면 최소한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이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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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국이 그리워 37년 만에 귀국한 학자를 이렇게 야만스럽게 내치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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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대안연대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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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시평>은 대안연대회의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안연대회의는 한국사회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발전대안을 찾고자 학계 연구자, 정책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발족한 시민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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