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시평> 비정규직을 위한 정규직 노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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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새삼 세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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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라는 절대명제 앞에서 합리화되어 왔던 그들의 삶이 ‘사회통합’의 아킬레스건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가을이래 줄을 이은 분신은 이 문제를 올 노사분규의 주요 뇌관으로까지 밀어 올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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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규직보다 수가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오랜 시간을 일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나쁜 노동조건에 시달린다면 이는 한 마디로 ‘불평등하며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불공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상류층과 하류층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들을 잇는 에스컬레이트조차 멈춰버렸다면 남는 것은 대물림되는 가난밖에 없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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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들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어디까지이며 보호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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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자칫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결과, 즉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문을 닫거나 중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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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용의 감소가 나타날 경우 그 희생자는 일차적으로 정규직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이기가 십상이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간섭이 도를 넘었을 때 시장의 반란이 나타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질병에 대한 처방전 때문에 다시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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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양을 다치지 않으면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칼에 뿌리를 뽑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보호의 수준을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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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지적이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일정 정도 규제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뛰어넘지는 못한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기업들은 간단히 이들을 시장원리의 포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야말로 다름 아닌 유연화의 산물인 터에 정부가 나서서 유연화를 규제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것은 한강 물에 돌 던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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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나섰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의 정책은 노사양측이 불만을 가지리란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최저수준(floor)의 보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최고의 보호수준(ceiling)으로 나타나더라도 정부의 최저기준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것은 노사의 몫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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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극빈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의 하나는 지난 여러해 동안 노조는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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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 몰라라 내팽개친 비정규직의 문제를 이제 와서 정규직에게 탓을 돌린다는 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대응이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고용의 안전판으로, 상대적인 고임금의 희생양으로 삼아왔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기업별 노조조직과 실리적 경제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들어설 자리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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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최근 노동조합의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정규직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획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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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본 김에 한 가지 바람을 덧붙인다면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노동조합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작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떡고물이 아니라 공정한 임금이며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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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야말로 비정규직에게는 물고기가 아니라 고기잡는 기술에 해당된다. 그러려면 한편으로는 정부와 사용자를 압박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에게 노동조합의 문을 열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일이다. 그리고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이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에서 노동조차 복지가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노동조합이 던지는 ‘계급연대’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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