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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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
언론자유 보장하되 ‘영업’엔 일정한 규제 필요
  • 승인 199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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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20일, pd연합회 등 언론3단체와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열린 언론개혁 심포지엄은 방송개혁과 신문개혁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에 본보는 ‘신문개혁’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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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언론개혁정책의 필요성과 과제언론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바뀌었다. 따라서 언론은 더이상 비합리적인 부실경영, 집권여당 편들기 및 기득권세력 이익 대변, 보수적인 논조와 안보위기의식 조장 등 과거와 같은 존재양식이나 운영양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이처럼 언론은 ‘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과연 언론은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성균관대 이효성 교수는 “언론 스스로 적절한 개혁을 단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율적인 개혁을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오히려 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한다. 이효성 교수는 또 언론개혁정책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로 △정부 보도제한 규정 및 기밀 범위 완화 및 정보공개법의 재정비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한 재벌의 언론소유를 금지·제한 및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통한 광고지면의 비율 조정 △면세 혜택 철폐 및 누진세 적용을 통한 과도한 시장지배 규제 △광고강요, 금품수수, 이권개입,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언론의 권력남용행위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 △무가지 배포, 할인 판매, 경품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 엄격한 규제 및 abc제도 정착, 신문 공동 판매제 실시 △언론의 과거청산 및 강제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 등을 꼽았다.이 교수는 이러한 언론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장단기 언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언론, 학계, 언론운동단체, 법률가 단체 등이 고루 참여하는 ‘언론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유보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연합 이사장은 “언론개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가 문제”라며 언론개혁의 입법·제도화 등 최종 마무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는 언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언론개혁 과제를 위해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contsmark3|■신문 공동판매제의 도입한국언론연구원 정연구 책임연구위원은 살인사건이 날 정도의 판매경쟁과 신문 한 부를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비정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판매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광고의존도와 부채비율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신문업 구조는 ‘신문 공동판매제’로 판로의 위축이나 폐쇄없이 개선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긴 재무상의 여유를 편집국 인력보강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게 하여 지면의 질적 제고를 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정연구 연구위원은 이러한 신문 공동판매제가 일반 국민들의 선택권을 신장시키며, 광고주들에게는 광고의 합리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신문사 또한 독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홍보해 광고수주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 연구위원은 “언론자유라는 미명하에 거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던 언론의 영업부문을 언론의 정신부문과 분명하게 분리해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률의 형태로 개입할 수 있는 규제와 지원의 틀이 필요하다.”며 “일정한 기간 이내에 공동 판매에 나서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문의 내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지만 언론인의 양식있는 활동이 더욱 보장되도록 편집국 내부에서의 역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준다든지 신문경영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속하는 일이라는 것이다.신문마케팅연구소 홍원기 소장은 “신문 공동판매제도가 큰 지국의 군소 지국을 흡수하는 형태로 되지 않도록 공동판매 지국장 선정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4|■언론사 소유제한과 독과점 규제한국일보 신학림 노조위원장은 “소유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언론개혁은 없다.”고 단언한다. ‘선출되지 않은 왕’인 사주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한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이 되더라도 신문사는 사주의 놀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신 위원장의 주장이다. 신 위원장은 국내 상장사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이 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소유제한 상한선을 5%로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종웅 한나라당 의원도 “언론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소유지분 제한의 법제화”라며 특정인의 언론사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만큼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는 이러한 언론사 소유제한과 독과점 규제를 위해서는 ‘정기간행물 중 등록에 관한 법률’의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대폭 정비해 ‘동종, 이종 매체간의 교차 소유 금지 원칙 및 한계’, ‘지분율 규제, 의결권 규제, 양도권 규제’ ‘언론사의 시장점유율 공개조건부 매체 겸영의 허용 원칙 등 독과점 규제의 총칙적 기본 원칙 조항을 탄력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또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존하려 한다면 ‘언론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수준에서 언론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조항을 따로 두거나 언론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따로 논의·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률을 만든 다음 가칭 미디어위원회 또는 언론독과점규제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5|■편집권 독립의 제도적 보장박인규 경향신문 기자는 지난 70년대 후반 이후 계속되어 온 언론 파행의 결정적인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75년 동아·조선 언론인 대량 해직, 80년 신군부에 의한 언론인 대량해직으로 양심있는 언론인들이 대거 축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언론의 보수화, 권력의 도구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이런 언론의 파행상태를 정상화시키려면 ‘편집권 독립’의 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박 기자는 주장했다. 한편 박인규 기자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보장과 함께 ‘언론인 스스로의 변화 의지’를 중요하게 꼽았다.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박 기자는 편집국장의 판단과 성향이 신문의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에서 “진정으로 개혁 성향과 능력을 지닌 인물에게 한 10년쯤 편집국을 맡겨두는 것”도 현실성있는 언론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contsmar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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