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시평] 우려되는 국민연금 거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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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최근 네티즌들 사이에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 빠르게 번지면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었다. 국민연금 폐지라는 극단적인 주장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해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또 다른 비판들이 줄을 이었다. 현재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몇 가지 터무니없는 생각들과 무책임한 주장들이 제기됨으로써 우려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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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문제의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수급권 제한과 까다로운 수급조건에 관한 것들이다. 이 비판들 중 행정편의주의의 결과인 병급(竝給)조정이나 강제징수 등에 대한 지적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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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여겨 볼 비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360만원 이상 소득자들이 동일한 기여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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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본질을 곡해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이 1차적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데 있고 소득재분배는 부차적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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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정책 목표에도 고소득층의 연금급여(또는 기여)에 상한을 정해 이들에 대한 국가책임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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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1998년 명목확정기여제도를 도입한 스웨덴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적연금제도에서 분리하고 그 기능을 정부재정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복지수준이 높은 스웨덴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연금개혁의 전반적인 추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국민연금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제대로 된 사회보장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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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민연금의 비밀’처럼 국민연금에 이러한 기능이 없다는 식의 비판은 의도하지 않게 국민연금의 본질을 호도한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연금제도에서 분리하는 것이 아무 전제조건 없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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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스웨덴도 명목확정기여제도 이외에 조세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장성연금을 두어 실업자나 저임금 소득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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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인 주장의 두 번째는 연금개혁의 대안으로 일부 언론이 소개한 칠레모델에 관한 것이다. 1981년부터 공적연금을 사적연금제도로 완전 대체한 칠레의 개혁모델을 도입하자는 안티국민연금 주장은 금융자본과 재계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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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칠레 연금개혁은 실패한 모델이다. 이미 1995년부터 민영화를 통한 경쟁 증대와 연금시스템의 효율화라는 목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보장하고 저소득계층, 실업자 그리고 여성들의 노후 소득은 더욱 적게 만들어 퇴직 후 생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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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2000년 말 이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입률과 보험료 납부율 하락, 기금운용수익률 저하 등은 국가의 최소연금 지급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연금개혁의 최대 장점으로 알려진 재정안정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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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연기금관리회사들은 가입자들에게 더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였고, 이들 사이의 과당경쟁은 투자기업 경영자들에게 더 높은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기업 재투자 여력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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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금융자본과 외국자본을 이롭게 하였을 뿐이다. 주식자본의 4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연금관리회사들에 의한 투자 대상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투자자 보호 효과도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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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를 전후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일대 소란은 우리사회에 세대간 갈등 조정과 합의라는 또 하나의 힘겨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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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가야 할 시점에서 실패한 연금개혁인 칠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던져지는 무책임한 주장들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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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근/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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