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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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마련
주의·경고 삭제 진전불구 규제강화 우려
시정명령 위반시 1억이하 과징금…몰래카메라 원천봉쇄 논란도
  • 이서라 기자
  • 승인 2004.06.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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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이 주의·경고 조항 삭제 등 진전된 내용을 담았지만 시정명령 등 일부 조항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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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경고 조항 삭제는 그동안 무분별한 남발로 일부 보수신문들의 방송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현업 제작진들의 문제제기를 방송위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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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주의·경고가 갖고 있던 법정 제재 이전단계의 완충 기능마저 사라지게 돼 법정 제재횟수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mbc의 한 pd는 “권고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관례상 3회 이상 받을 경우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고, 또 과거 주의나 경고 수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곧바로 법정 제재인 사과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용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송사들은 자체 심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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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경고 조항이 삭제된 반면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규정을 위반해 시청자 사과 등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작업의 대표적인 규제 강화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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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정명령의 경우 그 대상을 사업자로 하고 있어 kbs처럼 지역 총국까지를 포함해 단일 사업자로 동록 돼있는 방송사가 케이블방송과 똑같은 범주의 규제 대상으로 평가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측은 “실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로, 상황에 따라 고려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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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에서 불가피한 촬영기법인 몰래카메라 사용을 제한한 조치도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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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심의규정 사생활보호(19조) 조항은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해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고 돼있지만 개정안은 ‘흥미를 목적으로’란 문구를 삭제, “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고 해 사실상 몰래카메라 촬영을 원천 봉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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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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