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시평] 최저생계비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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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급여기준으로도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수급신청자의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고, 수급자로 선정되게 되면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렇듯 최저생계비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우리나라 빈곤정책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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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행 최저생계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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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표준생계비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04년도 최저생계비는 1999년도 최저생계비에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이외의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물가상승률만을 적용해서 조정하는 방식은 일반 가구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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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가상승률 적용 방식은 소득, 기호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변화, 즉 필수품의 내용 및 질적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1999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01,357원은 당시의 4인가구 전가구 가계지출의 48.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2004년의 최저생계비는 38.1%에 불과하다. 이렇듯 1999년도의 최저생계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조정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낮은 상승률을 반영함으로서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만들었고 일반가구 생활수준과의 격차를 더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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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별 물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물가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국 단일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표준가구의 생계비에 근거해 있다. 1999년도 보사연의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대도시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의 106%정도 된다. 또한 어느 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의 133.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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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함으로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2003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기초보장수급율은 2.79%에 달하는데, 서울시의 수급율은 1.56%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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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한 생계비용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학생, 아동, 환자 등이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생계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 참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2000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신장장애인의 경우 38만원, 발달장애 34만원, 정신지체 22만원, 뇌병변 장애 20만원, 의료비가 8만원, 교통비로서 3만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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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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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전국 어디에서 살건, 가구 구성이 어떻거나 간에 말 그대로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물가 차이와 가구유형별 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계측을 하지 않는 연도의 결정방식은 계측치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준의 문제점과 비계측년도의 조정방식의 쟁점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주요 외국과 같이 상대빈곤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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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위소득, 평균소득, 전가구 가계지출, 혹은 소비지출의 몇 %로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수준이 일반가구 생계비의 2/3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수준균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최저생계비 추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중생보위의 구성과 무관치 않다. 최저생계비를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중생보위는 공익위원, 혹은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참여하게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그 때문에 대부분 정부측의 의도대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년 3월에 개정된 기초보장법에 의해 중생보위의 구성이 달라졌는데, 2005년도 최저생계비의 결정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루건너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하월곡동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고 있는 체험단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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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선 /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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