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지상파재송신 허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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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지상파재송신 허용될 듯
방송위 “내년 1월 시행”…케이블TV업계 반발 진통 예상
  • 이선민 기자
  • 승인 2004.07.2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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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스카이라이프(kd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itv의 역외 재송신을 허용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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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지난 19일 방송회관에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정책 및 승인기준’과 ‘유료방송 채널운용기준 개선방안’ 등을 다룬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송위 오용수 유선방송국장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내년 1월부터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 등을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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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케이블tv협회의 반발에 거세, 실제 방송위 방침이 실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케이블tv협회는 이날 공청회가 끝난 직후 ‘케이블tv 생존권 선언문’을 발표하고 20일엔 방송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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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시청자단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다뤄진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과 itv의 역외재송신 그리고 so의 지상파방송 의무 재송신 입법 문제 등 쟁점사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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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권역별 재송신=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권역별 재송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수신제한시스템(cas)에 대한 기술검증을 전제로 지상파 방송의 권역별 재송신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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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광주전남민언련 의장은 “방송위가 권역별 cas를 철저히 운용하고 감시한다는 전제 아래 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상윤 경남대 교수는 “스카이라이프가 사업허가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이 지금까지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지상파 재송신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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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근구 정보통신기술협회 디키털방송시험팀장은 “cas운영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한 상태지만 이 시스템은 개별 가구에 자가 설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입 가구가 권역을 벗어나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할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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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의 권역외재송신= 방송위는 자체 편성비율이 50% 이상이 되고 직접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20%이상(자체편성 중 40%)인 지역방송의 경우 so를 통한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민방은 itv가 유일해 일각에선 특혜시비를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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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최장관 제도법무과 사무관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최 사무관은 “모든 지역민방이 sbs와 프로그램 공급체결을 맺어 네트워크를 실현하고 있지만 itv의 경우 독자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itv의 역외재송신을 금지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간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신대 정기현 광고홍보학과 교수도 kbs, mbc, sbs 3개 방송사의 독과점 해결을 위해 itv의 역외재송신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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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문대 황근 신방과 교수는 “itv 역외재송신 허용은 위성방송의 지상파 tv 권역별 재송신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역외재송신 허용조건으로 제시한 자체 편성비율과 자체 제작비율을 높인 민영 방송사들이 등장할 경우 방송권역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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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의 지상파방송 의무 재송신 입법= 현 법규로는 kbs 1tv와 ebs만 so를 통해 지상파방송 의무 재송신을 하도록 돼있어 mbc와 지역민방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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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위 추산에 따르면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보는 가구는 전체의 70%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 각 지역so에서 해당 권역의 mbc와 지역민방의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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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송위는 지상파 방송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so의 지상파방송 의무 재송신을 입법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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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로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정책위원은 “so의 대기업 참여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지상파 방송이 위협을 받고 있고 이른 측면에서 so를 통한 지상파 재송신은 의무 규정으로 법제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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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에 반발하고 있는 케이블tv협회가 기존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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