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위, KNN '인터뷰 조작 뉴스' 과징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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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소위, KNN '인터뷰 조작 뉴스' 과징금 결정
'부산 신항 보도 등 2건' 취재원 인터뷰 취재기자가 음성 변조..."방송 보도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6.13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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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전경. ⓒ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전경. ⓒ뉴시스

[PD저널=김혜인 기자] 취재기자가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인 것처럼 조작한 KNN 뉴스 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소위원회가 법정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과징금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면 KNN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벌점 10점씩 총 20점을 부과받는다.

13일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인터뷰를 조작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인 KNN <KNN 뉴스아이> 보도 2건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전원 합의로 과징금을 결정했다.

<KNN 뉴스아이>는 부산 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 4건과 겨울철 노년층의 피부건조증 관련 소식을 전하며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했다.  

KNN은 지난 1월 내부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을 처분하고, 한 달 뒤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KNN은 5건의 기사를 포함해 이 취재기자가 작성한 30여건을 모두 삭제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소위원회 위원들은 "기자가 취재의 편의성을 위해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관계자 인터뷰라고 보도한 것으로 심각한 허위 방송"이라며 "한국 방송 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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