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권장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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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 발간...핵심내용 명시· '말뿐인 표준계약서' 방지 목적  

드라마 촬영 현장 모습(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MBC
드라마 촬영 현장 모습(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MBC

[PD저널=박수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마련해 제작 스태프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 권고했다.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은 2017년 관계부처가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의 형식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표준계약서 사용과 관련한 인식 차이가 컸다.  

방송사는 모든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표준계약서와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드라마 제작사는 95%,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는 60%만 표준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문체부가 18일 발간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은 230페이지 분량에 상황과 주체별로 어떤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담겨져 있다.
 

문체부가 18일 발간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 

사용 지침에 따르면 제작 스태프의 경우 업무 유형과 형태 등에 따라 근로‧하도급‧업무위탁계약서 중에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스태프가 방송사나 제작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 

문체부는 지침에서 “근로자 여부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은 종속적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라면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스태프 개인은 계약 기간이나 고용형태(일용직, 일시적 근로관계 불문)와 무관하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했다. 

방송작가는 업무 유형‧형태와 집필 원고에 대한 권리관계 규정 필요성 여부에 따라 집필 표준계약서나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

자료 조사나 취재작가 역할을 하는 방송작가의 경우 제작스태프로 보고 근로·업무위탁계약서에 준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문체부는 사용 지침에서 계약서에 핵심조항이 빠진 경우 표준계약서로 볼 수 없다며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체결하는 표준계약서에선 제작비 지급 세부 사항, 지적재산권, 부당한 계약취소 금지 등이 핵심조항으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방송사가 편성 사정을 이유로 제작 편수과 편성 시간의 증감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전협의’ ‘회당 제작비 증감’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 지급‘를 모두 전제하지 않으면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스태프가 방송사나 제작사와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특정해서 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방송사나 제작사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 사전 통지를 전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면 핵심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촬영 종료’ ‘프로그램 폐지’로 뭉뚱그리거나 개편, 편성 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를 잘못된 예로 들었다. 

근로시간‧휴가 조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시 연장 근로 12시간 포함) 준수'를 명시해야 한다. 대기 시간과 제작을 위한 이동하는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연장 근로를 할 경우에는 스태프의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문체부는 오는 28일 방송사와 제작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용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은 올해부터 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송사와 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쓰인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하고, 방송 분야에 공정한 계약질서가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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