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미래특위 발족…지배구조 개선·재원 확보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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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영미디어 미래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연말까지 공영방송 공적 책무·법률 개정 방안 등 마련

20일 미래특위 위촉식 ⓒKBS
20일 미래특위 위촉식 ⓒKBS

[PD저널=이은주 기자] KBS가 '공영미디어 미래 특별위원회'(이하 미래특위)를 구성해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징수체계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모색한다.

현재 국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다수의 방송관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KBS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KBS 관련 법률의 기틀을 스스로 마련해 보겠다는 뜻이다. 

KBS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혁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BS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한편, 공익에 봉사하는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미래특위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특위는 공영방송 공적 책무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도개선분과와 공영미디어로 전환을 위해 재원 토대를 모색하는 미래전략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방송 미디어·언론법·시민사회단체·회계분야 전문가 10명이 미래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제도개선분과에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정준희 중앙대 겸임교수, 정수영 성균관대 연구교수, 이승선 충남대 교수,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미래전략분과에는 정인숙 가천대 교수, 하주용 인하대 교수, 정두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영현 신한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20일 위촉장을 받은 미래특위 위원들은 오는 12월까지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경영진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임병걸 전략기획실장은 “공영방송 지배문제 등 개선방안을 담은 방송법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미래특위에서 KBS가 ‘퍼블릭미디어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재원 안정화 방안 등을 담은 방안을 제안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KBS는 “현재 KBS를 규율하는 방송법은 옛 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받아들인 뒤 30년간 유지하고 있다”며 “미래특위를 통해 과거 한국방송공사법 체계를 벗어나 공사 관련 법률 개정안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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