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9월까지 처벌 유예…한숨 돌린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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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협상 기업' 등에 계도기간 부여
KBS 3개월 동안 선택근로제 시범운영...SBS 노측 'SBS형 유연근로제' 도입 제안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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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이하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업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노측과 막판 협상을 벌여온 방송사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선택근로제 및 재량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 이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협의 중인 기업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으로 현재 유연근무제 도입을 논의 중인 지상파도 계도기간을 받는다. 계도기간에 초과노동이 적발 되더라도 최대 6개월 동안 시정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앞서 ‘직군별 유연근로제 차등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을 일단 시행하고 향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방송사들은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KBS는 오는 3개월 간 선택근로제를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 협상 중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시사교양 제작부서와 보도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발표 후 사측 입장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번 셈이 됐다"며 "일부 직군을 대상으로 선택근로제를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 MBC도 계도기간을 활용해 노사 합의안을 도출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MBC 한 관계자는 "각 부문별 제작 시스템이 다른 점이 많아 조정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며 "3개월 내에 보다 실질적인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되도록이면 3개월을 꽉 채우지 않고, 빨리 노사 합의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에 얼마간 진척을 보이는 두 방송사와 달리 최근에야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EBS는 이제 협상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 역시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SBS도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는 지난 18일 노보를 통해 이른바 'SBS형 유연근로제'를 제안했다.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을 이원화해 드라마·예능 제작 부서 연출자들 중 희망자에 한해서만 현행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고, 그 외 연출자들과 보도국 구성원·전 부문 조연출에는 3개월 단위로 총 672시간 안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SBS본부는 "사측은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무제한 노동을 조장해 노동시간 단축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재량근무의 대폭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SBS형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추구하되, 구성원 사이의 보상 형평성과 적절한 휴식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SBS본부는 계도기간으로 주어진 3개월을 넘기더라도 '재량근로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사측의 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SBS본부 관계자는 "주먹구구식 재량근로제 도입은 현장의 불만이 커질 것은 물론이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 노사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후속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재량근로제 도입을 수용하더라도 추가 인력 채용이나 제작 시스템 효율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각 방송사 노사의 공통된 입장이다.

MBC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명제에 모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SBS본부 관계자 역시 "('SBS형 유연근로제' 안은) 편성과 제작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기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계도기간 연장 방침을 환영할 수만은 없다"면서도 "방송사들이 장기적으로 재량근로제 규모를 축소하고, 최소 몇 년 안에는 완전 폐지하겠다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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