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편성 규약' 위반 전 보도국장 해임... 4명 정직‧감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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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산 기구 진미위 '징계 권고' 받은 19명 중 17명 징계‧주의 처분
KBS "공영방송 책무 방해 재발 방지 위한 조치"...소수노조 "보복 징계" 무효 소송 제기 가능성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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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KBS가 과거 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권고에 따라 전 보도국장 등 5명을 징계했다.

2일 KBS는 5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고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한 19명 중 5명에게는 중징계를, 12명에게는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KBS 방송편성 규약 등을 위반한 정 아무개 전 보도국장은 해직하고, 징계 대상자로 오른 3명은 정직, 나머지 1명은 감봉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보도국장은 앞서 진미위로부터 2016년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과 영화 <인천상륙작전> 및 성주 사드 배치 관련 보도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 2018년 6월 출범한 진미위는 과거 보도 및 제작에서의 공정성‧자율성을 훼손한 22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징계시효가 남은 총 5건,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KBS 내 소수노조인 공영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징계권고 규정의 효력 일부가 정지되기도 했지만,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면서 징계 권고 효력이 부활했다.

KBS는 지난달 진미위의 권고를 받고 “위원회의 활동이 보복과 징계가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방해하는 사안의 재발 방지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BS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위 결과에 대해 "과거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나 관행을 바꿔 미래로 나아가자는 차원의 문제인 만큼 (인사 조치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 인사위원회에서 깊이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5차례나 열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한 19명 중 이번에 징계 심의를 받지 않은 2명에 대해서도 KBS는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징계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징계 수위는 재심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KBS 소수 노조인 공영노조 등은 인사위원회 결과를 두고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어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외에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그 피해소송 등 모든 법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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