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발기금 개정안 종편 특혜"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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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종편 미도달 가구 비중과 방발기금 감경 상관관계 불명확해" 의견 제출
방통위, "징수 기준 첫 일원화, 감경 비율 최대치로 산정"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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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고시 개정안에 '종편 특혜성 조항'이 포함됐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방통위가 종편 방발기금 감경률을 산정하면서 지상파 직수율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가입가구 중 별도의 기기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의 비율까지 합산한 게 특혜라는 주장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방발기금 산정 방식을 통일하는 방발기금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지상파는 매출액을 반영해 징수율을 내는 반면, 종편은 별도의 징수율로 기금을 내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3일 방발기금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찬성하나, 종편에 대한 특혜성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 제도가 바뀌면 매출액에 따라 징수율을 결정하는데, 종편의 감경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는 게 지상파 측의 주장이다.     

방통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의 지상파 직수율 평균치(4.83%)와 유료방송 가입가구 중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기기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의 비율 평균치(9.40%)를 더해 14.23%를 종편 감경률로 제시했다. 지상파에 적용되는 감경률은 7.66%이다.  

방송협회는 "종편의 경영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이미 시행령을 근거로 징수액을 대폭 경감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재정 상황'은 추가 감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종편 미도달 가구의 비중과 방발기금 감경의 상관관계가 매우 불명확해 이를 감경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종편 감경률을 이대로 산정하면 종편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JTBC가 IOC로부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총 네 번의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확보한 것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한 바 있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스포츠 대회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방송법에 따르면 전 국민 중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을 때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받는다고 보고 있다.

방송협회는 의견서에서 "현행과 같이 유료방송 가입자 중 지상파를 직수하는 가구를 감경율에 포함시킨다면, 이는 방통위 스스로 종편의 도달률이 9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90% 이상의 커버리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관심행사를 종편이 단독 중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기본징수율 150% 인상 상한제 등을 놓고도 "광고매출이나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지상파 수준으로 성장한 종편에 대한 특혜를 연장해주는 셈"이라며 "기본징수율 산정에서 신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찬성하나, 여전히 종편을 위해 남은 특혜성 조항들이 개정안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방통위가 지상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시안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러 건의 의견서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개정안 마련 전에 접수했던 의견과 대동소이하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대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전체 틀을 계속해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도 "지상파의 직수율을 14.23%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방발기금 징수 기준을 처음으로 일원화하는 만큼 종편과 지상파의 기본징수율 감경율을 최대치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발기금 고시는 법제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9월 방발기금 징수 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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