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는 선정·폭력적 드라마, 종편은 '객관성 위반' 제재 많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상반기 방송심의 제재 현황, '황후의 품격'으로 '관계자 징계' 받은 SBS 18건
'오보·편파방송' 비판 받은 TV조선 '객관성' 조항 위반 7건...'봐주기 심의' 지적도 여전

2019년 1월~6월 지상파, 종편 심의제재 현황 ⓒ방심위, PD저널
2019년 1월~6월 지상파, 종편 심의제재 현황 ⓒ방심위, PD저널

[PD저널=김혜인 기자] 올 상반기 지상파 방송사는 드라마의 선정적·폭력적인 묘사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은 객관성 문제로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집계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방송사별(TV본사 기준) 제재 현황에 따르면 SBS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MBC·TV조선 17건, KBS·채널A 14건, JTBC·MBN 9건 순이었다.

KBS와 SBS는 각각 '고성 산불 보도', <황후의 품격>으로 방송평가에서 벌점 4점을 받는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SBS는 방송평가에 벌점이 반영되는 '법정제재'도 7건으로 방송사 중 가장 많았다.  

지상파 방송사는 드라마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내보내 제재를 받았다.  특히 '막장 드라마'의 계보를 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황후의 품격>는 SBS에 '관계자 징계'를 포함해 총 4건의 법정제재를 안겼다. 

유사 강간을 암시하는 장면이나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이 방송심의 규정 '생명 존중' '폭력묘사' 등을 위반했다고 방심위는 봤다. 

MBC도 <봄이 오나 봄>에서 폭탄주 제조 모습과 <숨바꼭질>에서 여자주인공이 남탕에 들어가는 장면이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KBS가 받은 법정제재 '주의' 2건 중 한 건도 <오늘의 탐정>의 '자살 장면 묘사' 때문이었다.  

드라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극적인 내용을 무분별하게 삽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광삼 위원은 지난 1월 <오늘의 탐정> 심의 당시 “올해 처음으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던 게 SBS 드라마였는데 지상파에서 만드는 드라마가 PP에 방송되는 드라마를 능가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다”라며 “지상파 드라마는 소재나 표현 방식이 다른 케이블 방송사와는 달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종편 가운데 TV 조선은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TV조선은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7건, '대담·토론프로그램' 조항 위반으로 2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다른 종편의 '객관성 조항 위반' 제재 현황은 채널A는 5건, MBN은 4건, JTBC는 3건이었다.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TV조선 보도는 ‘통일 열망’을 ‘통일 연방’으로 전달한 뉴스, 택배노조가 운송작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방송한 시사 프로그램 등이다. 

TV조선은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했을 때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피했지만, '막말·오보·편파방송'이라는 비판에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으로 받은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를 준수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한편에서는 '봐주기 심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지난 5월까지 운영한 '시민방심위'는 방심위가 행정지도를 내린 택배노조 파업 보도'에 법정재재를 의결하기도 했다. 

이봉우 민언련 모니터팀장은 “시민방심위원 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본 보도를 방심위 위원들만 문제 없다고 본 것"이라며 "방심위가 국민의 정서와 다른 결과를 계속 내놓으면 '종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