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팀장급 방송 스태프는 사용자"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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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닥터 프리즈너' 등 4개 드라마 현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난해보다 근로시간 줄었지만... '최대 33시간 연장근로' 노동관계법 위반 시정조치

지난달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 기술팀 스태프 '노동자선언' 기자회견ⓒ PD저널
지난달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 기술팀 스태프 '노동자선언' 기자회견ⓒ PD저널

[PD저널=김혜인 기자] 고용노동부가 KBS 드라마 제작 현장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도 팀장급 스태프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근로감독 결과와 마찬가지로 근로감독 대상인 KBS 4개 드라마 스태프 184명 중 팀장급 스태프를 제외한 137명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KBS <닥터프리즈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을 포함한 4개 드라마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 차례 근로감독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노동시간 단축 및 서면계약 형태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1차 감독 당시 1일 평균 15.2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은 올해 12.2시간으로 줄었다. 1주 평균 근무일수도 5.6일에서 3.5일로,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도 28.5시간에서 14.1시간으로 줄었다.

계약 형태도 팀 단위의 도급계약에서 외주제작사와 팀원급 스태프가 직접 계약을 맺으면서 구두계약에서 서면계약의 비중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주 최대 33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한 8개소, 스태프 3명에게 22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3개소,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16개소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표준근로계약 체결을 주문한 문화체육관광부, 외주제작사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인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 방송스태프지부 등이 요구했던 “모든 스태프의 노동자성 인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 "모든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노동부 전향적 판단 내려야")

노동부는 외주제작사와 팀원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는 외주제작사에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턴키계약을 맺는 기술팀 팀장급 스태프는 사용자로 봤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와 동일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외주제작사와 감독·PD등 팀장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팀장급 스태프들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즉각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빛센터는 “2018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결과”라며 “감독급 스태프 역시 일방적으로 방송국과 외주제작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한 명의 노동자일 따름이다. 단지 오랜 시간 동안 방송업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턴키 계약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었을 뿐, 감독급 스태프 역시 노동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열악한 방송 노동의 책임을 방송사가 아니라 외주제작사나 감독급 스태프에게 전가하고 있는 큰 문제가 있다”라며 고용노동부에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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