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뷰 조작' KNN에 과징금 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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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뷰 조작' KNN에 과징금 3천만원 부과
방심위 “전례없는 조작보도...지역방송사 열악한 경영상황 고려”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7.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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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 ⓒ방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 ⓒ방심위

[PD저널=김혜인 기자] 취재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내보낸 KNN뉴스 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과징금 3천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던 KNN에 방심위는 22일 다시 한 번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액수를 각각 1천5백만원씩 3천만원으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 '인터뷰 조작 방송' KNN,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지상파 첫 과징금)

<KNN 뉴스아이>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차례에 거쳐 부산 신항 관련 뉴스와 노년층 피부건조증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취재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처럼 인터뷰를 조작해 보도했다.

방심위는 3천만원 과징금 결정에 대해 “전례 없는 인터뷰 조작보도로 중한 제재가 필요하나, 지역방송사로서 열악한 경영상황과 방송사 자체조사를 통한 관계자 징계 및 인터넷 서비스 중단 등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인 점, 지상파 최초 과징금 부과라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제재로서의 상징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사에 3천만원까지 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조작된 인터뷰 방송으로 의심돼 KNN측이 지운 16건의 보도에 대해서도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화면 하단에 문재인 대통령을 ‘북 대통령’으로 표기한 뉴스 자막을 반복 고지한 MBN <뉴스와이드>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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