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 아동 성 상품화 논란 광고, 방송심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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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 아동 성 상품화 논란 광고, 방송심의 받는다
24일 방심위 방송소위, '어린이·청소년 선정적인 장면 연출 금지' 조항 등 위반 여부 심의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7.23 12: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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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상이 올라온 지 하루만에 삭제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 영상 속 장면.
광고영상이 올라온 지 하루만에 삭제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 영상 속 장면.

[PD저널=김혜인 기자]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일었던 ‘배스킨라빈스’ 광고가 방송광고 심의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는 24일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를 내보낸 tvN, Mnet, OCN 등 7개 채널에 대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어린이·청소년’·‘법령의 준수’ 조항을 적용해 심의할 예정이다. ‘법령의 준수’ 조항 위반은 식품광고에 업체명 (비알코리아(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배스킨라빈스가 지난달 28일 아동모델 엘라 그로스를 내세워 선보인 ‘핑크스타’ 광고는 아동모델을 성 상품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화장을 짙게 한 아동모델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입술을 클로즈업하는 장면 등이 '로리타를 연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스킨라빈스 측은 방송된 지 하루 만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어린이 모델 수준의 메이크업, 아동복 브랜드 의상을 착용한 상태로 이뤄졌다”는 사과 입장을 올렸다. 

방심위는 논란 직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발견하고 광고특별위원회(이하 광고특위)를 열어 자문을 구한 결과, 방송광고심의 규정 ‘어린이·청소년’조항을 적용해 심의에 올리기로 했다. '어린이·청소년' 조항은 방송광고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광고특위에서 다수 위원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어린이에게 연출했다’며 '어린이 청소년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을 이유로 차별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기 방심위 광고특위 위원장(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특임교수)은 배스킨라빈스 광고에 대해 “(법망을 피해가도록 한) 연출 의도가 사악했다”라며 “어린이를 성인처럼 메이크업 한 채로 아이스크림 먹는 입을 클로즈업하고, 어깨가 드러난 원피스를 입고 볼풀로 쓰러지는 등의 장면은 소아 성애자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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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2019-07-25 23:15:53
대체 어딜봐서 선정적인 광고라는 건지 1도 이해가 안 가네요.

나리 2019-07-24 13:54:57
그러니까 이게 왜 야한건데 페미등신같은 년들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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