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규제법안 발의..."국내 사업자 과잉규제"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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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26일 '통합방송법' 수정안 발의...OTT, 방송→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
지상파 OTT, "과잉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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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OTT를 방송이 아닌 '제 3의 영역'으로 규정하되,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내법상 OTT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규제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며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수단을 적용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 1월 이른바 '통합방송법'으로 불린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다. 당시 법안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수평적 규율체계로 사업자와 서비스를 분류하면서,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을 받아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던 넷플릭스나 푹·유튜브와 같은 OTT도 모두 방송으로 분류했다.

'부가통신사업자' 안에서도 실시간 방송 여부에 따라 사업자별로 인허가 제도에는 차등을 뒀고, '방송'으로 분류된 사업자들은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분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의 의미를 재정립하자는 취지였지만, 당시 법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뒤따른 것도 사실이다.

OTT를 방송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관련 부처의 의견이 갈린 데다, 1인 방송을 진행하는 이들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규정해 법적 테두리에 담으려 한 것을 놓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이를 정권의 억압으로 확대 해석해 반발하기도 했다.

26일 발의된 수정안은 논란이 불거진 지점들을 상당부분 수정했다. 일단 OTT를 방송으로 획정하는 대신,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했다. 원안에서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항목을 삭제해 1인 방송이나 MCN은 방송의 영역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규제 수준도 최초 발의한 통합방송법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다. 실시간 방송 여부에 따라 인허가 제도에 차등을 두었던 원안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 모두를 신고사업자로 봤다.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체계도 별도로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김성수 의원 측은 "수정안은 MCN이나 1인 방송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직접 심의의 대상에서도 완전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축하는 한편,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OTT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 적용 대상과 방송분쟁조정 대상, 그리고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에 OTT를 포함시키고 정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OTT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재산상황 자료 제출도 의무화해 규제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성수 의원 측은 OTT가 신 유형 서비스를 감안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오는 9월 SK텔레콤의 OTT인 '옥수수'와 합병해 새로운 OTT인 '웨이브'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상파 3사 콘텐츠연합플랫폼 '푹'(POOQ) 측은 26일 "초기 규제는 시장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로 한정해 최소 적용하고, 이후 미디어 시장의 경쟁상황 분석을 통해 규제 수위를 정해 가는 신중하고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푹' 측은 또 "그동안 OTT 정책에 관한 논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의 대응을 위한 국내 산업 육성 및 역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는데, 규제 논의는 엉뚱하게도 유료방송과의 규제형평성을 명분으로 토종서비스 포함 전체 OTT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 유료방송 규제 틀에 맞추고 있어 업계는 과잉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당초 '통합방송법' 발의 당시에도 제기됐던 해외-국내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법의 집행력이 떨어져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푹' 측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국내 OTT 시장을 위축시키고, 토종 OTT 사업 활동을 제약해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정책적 논의는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가는 글로벌 OTT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와 대응책 마련 및 국내 산업 진흥 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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