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BI 마약 의혹' 제보자 신상 노출한 MBC·이데일리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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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BI 마약 의혹' 제보자 신상 노출한 MBC·이데일리 기자 고발
권익위, 'YG-경찰 유착 의혹' 제기한 공익제보자 실명 공개·집 초인종 누른 언론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판단
방통위 등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문..."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 되길"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8.06 11: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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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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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A씨의 신상을 노출한 MBC와 <이데일리>, 그리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6일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의 은폐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관심사항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지만,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이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봤다.

앞서 A씨는 변호사를 통해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의 유착으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데일리>가 A씨의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A씨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당시 A씨는 SNS를 통해 "내 이름이 이렇게 빨리 알려질 줄 몰랐다. 당황스럽고 무서운 건 사실"이라며 "양현석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며 협박한 부분, 경찰 유착이 핵심 포인트인데 제보자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만 초점이 쏠릴 것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자가 A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이 나온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서도 "뉴스를 확인했는데 우리 집 현관문 초인종 누르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답장. 진짜 기가 찬다"며 취재진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는 이 같은 언론 보도를 확인한 뒤 언론에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보도는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보도 경위와 내용, A씨 측의 의사를 종합해 5일 전원위원회의에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또 A씨의 실명 등을 인용해 후속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도 모두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윤리강령 마련‧교육실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미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상태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실명으로 대리신고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실로 유감"이라며 "언론이 보도 과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신고자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이번 결정이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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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g 2019-08-08 08:31:10
공익제보자 실명공개 기사쓴 기자가 박현택기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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