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폭행, 정당방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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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취재기자 폭행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정당방위” 주장 
취재 거부는 할 수 있지만...취재진 폭행은 민주주의 위협하는 행위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7일 보도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MBC 기자 폭행' 리포트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7일 보도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MBC 기자 폭행' 리포트 갈무리.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폭행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기자의 공익적 취재활동에 대해 거부를 넘어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MBC 기자 폭행은 정당방위로 포장할 수 없는 범죄다.

이 전 교수의 폭행은 왜 정당화 될 수 없는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가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 노예는 없었다. 친일 청산 주장은 사기극" 이라는 등의 주장을 자신이 집필을 주도한 책에서 설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가 자신의 철학과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에 대한 취재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취재해서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것이었다. 교수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기자의 언론의 자유도 동급으로 존중받아야 민주주의의 기본권이 유지되는 까닭이다. 이런 상호간의 인정과 배려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

물론 기자의 인터뷰를 취재원이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취재 요청에 폭행과 욕설로 응수했다는 것은 법치사회를 부정하는 또 다른 차원의 범법행위에 속한다. 사적영역을 침범한 것도 아닌 기자에게 폭행 같은 위해를 가하고 욕설로 대응한 모습은 언론자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친일 매국 발언이나 글이야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비판해 극복해야 하지만 폭력은 범죄입니다. 언론의 취재에 대한 폭력은 스스로 누리는 표현의 자유를 남에겐 허용치 않겠다는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폭력은 개인의 법익과 인권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것이다.

폭행 같은 불법행위가 거리에 난무하는데도 법치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그가 교수든 장군이든 목사든 폭행, 욕설 등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자 등 언론인들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심각한 법치사회 위반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의 폭력행위는 언론의 반론권 제공을 거부하고 대신 주먹질로 응수했다는 점에서 문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언론은 상대의 반론권을 충분히 주지 않았거나 일방적 보도 때문에 비판을 받곤했다.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이 교수가 쓴 <반일 종족주의>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가져왔다. 아베 정권의 경제 압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거꾸로 한국 국민을 폄하하는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어 파장이 컸다. 

MBC에 따르면 기자가 이미 수차례 이 전 교수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거리로 나선 이 전 교수에게 접근해 취재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는 언론계에 흔한 일이다. 스스로 반론권을 부정하고 언론의 정당한 쥐재활동을 불법폭행으로 대응한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다.

이 전 교수의 주장이 무엇이든 그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반사회적‧반역사적 주장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폭력행사를 하면 안 된다. 취재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든 그것이 폭력행위의 정당화로 포장될 수는 없는 법이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인구 9%만이 누리는 선진국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기자 폭행은 바로 이런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규탄 받아야 한다. 스스로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자신은 불법을 자행하는 이중성은 비판받아야 한다. 법치의 기본은 타인의 법익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의 법익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에게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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