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에 대한 이영훈 교수의 폭력에 엄중히 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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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 성명 전문]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4일 자택 근처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던 MBC <스트레이트> 이용주 기자의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폭력을 저질렀다. 이 사실은 이 교수가 5일 법원에 <스트레이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7일 그를 추종하는 ‘이승만 학당’ 회원들이 MBC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교수는 식민지근대화론의 대표적 이론가로 “일제 식민지배 기간 동안 강제동원이나 식량수탈, 위안부 성노예같은 반인권적 만행은 없었다”, “위안부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스스로 행한 소규모 영업이었다”고 주장해 왔고, 최근 저서 <반일 종족주의>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 했다. 취재진은 다수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이 주장의 근거를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가 운영하는 ‘이승만 학당’,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찾아갔지만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했다. 자택 근처에서 가까스로 그를 발견하고 접근한 이용주 기자에게 돌아온 것은 마이크를 내리치고 뺨을 때리는 적나라한 폭력, 그리고 “야, 인마” 등 20초간 이어진 폭언이었다. 당시 이 기자는 자기 신분을 밝히며 정중하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뿐, 이 교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질문을 전혀 던지지 않았다. 

이 교수가 자신의 폭력을 ‘정당방위’로 합리화했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인터뷰 요청하는 기자의 뺨을 때린 게 정당방위라면 공적 사안에 대해 질문하는 언론인들이 폭력배라도 된단 말인가. 탐사보도를 통해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들은 모두 뺨맞을 각오를 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폭력을 통해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반증한 셈이다. 취재 기자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것, 그것은 일제 침략과 수탈행위를 근대화로 미화하고 찬양해 온 그의 평소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 

그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니 이 또한 구차하기 짝이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에 대해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며, 이를 거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신청한 것은 자신의 폭력을 은폐하고 희석하기 위한 고육책에 불과해 보인다.

기자 · PD 등 언론인에 대한 물리적 폭력은 어떤 경우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공적 이슈를 취재하는 기자에 대한 폭력은 한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야만에 다름 아니다. 지난 5월에도 전광훈 목사의 정치개입 문제를 취재하고 나오던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폭행당하고 카메라를 탈취당한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5월의 폭력사태보다 이번 사건은 더 심각하다. 기자 · PD의 정당한 취재가 폭력으로 위협 받는 부조리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영훈 교수의 폭력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2019년 8월 8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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