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훈 전 교수 '기자 폭행' 장면 방송금지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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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 논란은 공적 관심사...이 전 교수 인격권, 공익에 앞서지 않아"
MBC '스트레이트', 예정대로 12일 이영훈 교수 관련 논란 방영 예정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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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폭행한 장면이 방송될 경우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며 법원에 낸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이영훈 전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를 통해  “일제 식민지배 기간 동안 강제동원이나 식량수탈, ‘위안부’ 성노예 같은 반인권적 만행은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4일 인터뷰를 요청한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취재 장비를 파손해 “언론의 자유를 위협했다”는 언론계의 집중 비판을 받기도 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이영훈 전 교수가 취재진을 폭행하는 장면을 비롯해 그의 친일 논란을 오는 12일 방송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이 전 교수는 법원에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음성 녹음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재판장 이은희)는 9일 이영훈 전 교수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이 전 교수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최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 신간 <반일 종족주의>가 적지 않은 조명을 받았고 논란을 일으킨 점을 들어 이영훈 전 교수가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 전 교수가 기자를 폭행한 것 역시 “공공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영훈 전 교수가 MBC 기자를 폭행한 영상이 이미 7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되고, 이후 언론계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인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미 MBC 기자의 이영훈 전 교수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강압적이었는지의 여부와 이 전 교수가 기자를 폭행했는지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적지 않은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영훈 전 교수가 MBC 기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이미 대중에 방송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방송으로 인해 입는 이 전 교수의 피해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방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영훈 전 교수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면서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만을 특정해 방송금지를 요구한 점,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기본적으로 객관적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나 주관적 의견이 개입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한편 취재기자를 폭행한 이영훈 전 교수를 향해 언론계도 잇달아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MBC 기자회와 한국PD연합회가 7일 성명을 낸 데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이 교수는 친일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대중에게 알릴 기회를 걷어찼다. 일본 제국주의를 칭송하는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모든 논란과 기자를 폭행한 일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역시 같은 날 성명에서 “최근 한일 갈등 국면과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고 묻는 것은 언론의 기본 소명”이라며 “이 교수는 지금이라도 당장 언론 자유와 취재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물론 그에 앞서 자신이 저지른 야만적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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