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은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전담하는 소위를 신설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방심위가 지난 12일 의결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 신설이 골자다. 개정된 규칙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신설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일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구제가 어려운 디지털성범죄 속성을 반영해 처음으로 전자심의도 도입된다. 전자심의시스템을 구축해 심의위원들이 휴대폰 등으로 심의정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1만 2530건으로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 약 2.2배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신설한 전담팀의 규모도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인력을 하반기 신규채용을 통해 20명 정도 늘릴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 등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자회의 도입 등으로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