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패소한 방통위, 이통사 '망 이용료 협상' 먹구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접속경로 임의 변경, 이용 제한으로 볼 수 없어"
방통위 "과징금 처분, 이용자 이익 보호 위한 것" 항소 계획

ⓒ PD저널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 등 시정명령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됐다. 방통위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일부 이용자의 이용 속도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그리고 3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2017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그리고 LG유플러스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기존의 KT 망이 아닌 해외 망을 통한 접속으로 변경하면서 속도 저하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것이 망 이용료 협상에서 페이스북이 통신사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으나, 페이스북은 이를 부인하며 방통위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 가까이 이어진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의 소송은 국내 통신사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 간의 망 이용료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효성 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적으로 세기의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승소하면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하더라도 어떤 규제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할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22일 선고공판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원고(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로 불편을 겪었지만, 이용 제한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민원 건수가 급증했고, 응답속도가 저하됐다는 점을 처분의 근거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응답 속도 저하가 처분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라 보기도 어려우며 민원 급증도 서비스 품질 하락을 의미할 뿐이라고 봤다.

소송 당사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1심 선고 직후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반면 방통위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반발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대한 과징금 및 행정처분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향후에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