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시트 작성 깜빡' 전날 뉴스 내보낸 MBC충북 황당한 방송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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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장 뉴스 큐시트 작성 안하고 퇴근, 아나운서 전날 뉴스 원고 읽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 MBC충북 '관계자 징계' 의결

[PD저널=이은주 기자] MBC충북에서 보도부장이 라디오 뉴스의 큐시트를 작성하지 않고 퇴근해 전날 뉴스가 그대로 방송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MBC충북 관계자들은 황당한 방송사고를 내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심의를 통보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보도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로 보고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4월 6일 MBC충북 라디오 저녁뉴스인 <19시 뉴스>는 전날 방송된 뉴스 리포트 6개를 그대로 내보냈다. 주말 라디오뉴스를 담당하는 부장이 뉴스 큐시트를 작성하지 않고 퇴근한 뒤, 당일 뉴스를 맡은 아나운서도 전날 뉴스 대본인지 알아채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다. 하지만 보도국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 모두 이 사실을 방심위에서 심의 통보를 하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  

이날 방심위 방송소위에 출석한 신병관 MBC충북 보도국장은 "주말에 보도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 부장이 TV뉴스에 집중하면서 7시 라디오 뉴스 큐시트를 짜는 것을 잊어버려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주말 저녁 7시, 약 10분간 방송되는 라디오 뉴스는 기술팀 직원과 아나운서 두 명만이 방송에 참여한다“며 ”담당 아나운서 역시 방송 뉴스를 동시에 준비하다보니 ‘전날’의 이미 내보낸 뉴스 큐시트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단순한 방송사고나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전광삼 위원은 “어떻게 자신들이 제작하는 방송 뉴스를 모니터 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7시에 라디오 뉴스가 있다는 것을 데스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허미숙 위원은 “10년차 아나운서가 전날의 적시된 큐시트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방송사고가 난 뒤에도 보도국 관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귀한 전파를 낭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문제가 된 라디오 뉴스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관계자 징계'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난 달 18일 일본제품 불매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일장기에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로고를 합성한 동영상을 내보낸 KBS <뉴스9>에 대해선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추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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