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아동 성 상품화 논란' 배스킨라빈스 광고로 무더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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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아동 성 상품화 논란' 배스킨라빈스 광고로 무더기 '경고'
방심위, tvN 등 7개 CJ ENM 계열 채널 ‘어린이 모델 선정적 연출 금지‘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 의결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9.08.2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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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상품화 논란으로 공개 하루만에 영상을 내린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 영상.
아동 성 상품화 논란으로 공개 하루만에 영상을 내린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 영상.

[PD저널=박수선 기자] 아동 성 상품화 비판을 받았던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를 내보낸 tvN 등 CJ ENM 계열 7개 채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립스틱을 바른 어린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입술을 근접촬영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를 방송한 7개 채널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핑크스타‘ 광고가 ’어린이‧청소년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방송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로서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출연시켜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라며 ‘경고’ 의견으로 '핑크스타' 광고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배스킨라빈스는 지난 6월 아동모델 엘라 그로스를 주인공으로 한 ‘핑크스타’ 광고를 공개했다가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직면했다. 배스킨라빈스는 논란이 확산되자 광고 영상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삭제하고 사과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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