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주주 사업체 홍보한 JIBS 보도에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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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뉴스에서 테마파크 운영하는 대주주 노출, 노골적 홍보...방송 사유화 시도"

지난 3월 30일 제주방송 '8뉴스'에서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테마파크 개장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
지난 3월 30일 제주방송 '8뉴스'에서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테마파크 개장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

[PD저널=이은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메인뉴스에서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테마파크를 홍보한 JIBS제주방송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받은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벌점 4점을 받게 된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녁뉴스에서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테마파크의 명칭을 노출하고, 특장점을 소개한 JIBS제주방송이 방송심의 규정 '광고효과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JIBS제주방송은 지난 3월 30일 <8뉴스>에서 자사의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테마마크의 개장 소식을 전하면서 장점을 부각해 소개하고 테이프 커팅식 장면을 상세히 전달했다.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날씨가 화창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오라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도 내용은 완전한 광고”라면서 방송 전파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최대주주인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소식을 보도한 G1강원민방과 유사한 사례로 보면서도 제주방송 관계자들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며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영섭 위원은 “G1의 보도 책임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제주방송 보도 책임자들은 취재기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했던 제주방송 관계자는 “취재기자가 자발적으로 아이템을 선정한 보도”라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개입은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언론노조 JIBS제주방송지부는 대주주 사업을 홍보한 보도를 ‘언론 사유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대표이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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