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폄훼'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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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부장이 MBC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취재 방해' '특정 지역 혐오 발언' 등 징계 사유 인정"
"세월호 참사 보도 기자로서 본분 저버린 행위" 질책

지난 2014년 5월 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한 장면 ⓒ MBC
지난 2014년 5월 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한 장면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폄훼하는 보도를 하고 '전원 구조' 오보 등의 책임자로 지목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지난 22일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6월 MBC는 박상후 전 전국부장을 MBC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으로 해고했다. 당시 MBC는 박 전 전국부장이 △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불공정하고 부실했던 보도에서 직·간접적 책임이 있으며, △ 2018년 외부 행사를 취재 중이던 MBC 소속 기자를 폭행하고 취재를 방해했고, △ 특정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용어를 수시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이 같은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이후 박상후 전 부장은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MBC가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박상후 전 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MBC의 손을 들어 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MBC가 밝힌 '취재 방해'와 '특정 지역 혐오 발언'이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MBC 세월호 보도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부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박 전 부장은 지난 2014년 5월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영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한국 사회의 조급증이 구조 작업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고 보도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박 전 부장은 이 리포트로 최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으로부터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 김장겸 전 MBC 보도국장과 함께 '세월호 참사 언론 책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부장이 해당 리포트에서 "마치 인원 확충 요구가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인터뷰 내용을 편집"했고, "다이빙 벨과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을 일본 여론인 것처럼 소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권고조치를 받"은 사실을 들어 MBC의 방송강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리포트가 결국 구조 작업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실종자 가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이십여 일 후에 이루어진 리포트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MBC 전국부장으로 있으면서 당일 목포MBC 취재진이 해경의 '전원 구조' 발표가 오보임을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을 두고 재판부는 "어떠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최초의 오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박 전 전국부장이 해경 간부나 정부 고위공무원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사건은 축소 보도하고, 유가족들의 광화문 천막농성 현장에서 취재기자에게 편향된 지시를 한 점 등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MBC의 설립 목적과 MBC 내 박 전 기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를 매우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박상후 전 기자의 비위사실은 기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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