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 이재용 뇌물 인정 판결에 '삼성 흔들리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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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 이재용 뇌물 인정 판결에 '삼성 흔들리면 어쩌나'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경제위기론 부각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08.30 1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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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모습.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모습. ⓒ뉴시스

[PD저널=이은주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청탁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삼성이 법정 싸움에 시간을 소비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및 최순실 씨의 2심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과 달리 이 부회장이 최씨측에게 제공한 말 3필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커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0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법원 판결로 한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경제 전쟁'이 불어 닥친 상황에서 삼성의 총수가 재판에 발이 묶이며 국내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3면 기사 '이재용 뇌물액 36억 -> 86억 실적쇼크에 오너리스크 겹친 삼성'에서 "말 세마리가 한국 경제를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꼴", "한국경제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의 혼란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삼성그룹 관계자의 목소리를 부각하며 대법원 판결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설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끝은 뭔가'에서도 "일본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이 삼성이다. 그런데 삼성의 사령탑이 비상 경영이 아니라 법정 싸움에 온 정력을 소비해야 하게 됐다"며 "삼성이 흔들리게 되면 누가 그 뒤를 감당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면 기사에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삼성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면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법부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기술 전쟁 속에서 총수 공백으로 투자 시점 등을 놓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재계 고위 관계자의 주장을 덧붙였다. 

<한겨레>는 사설 '촛불 3년, 대법원 '정경유착'을 단죄하다'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과 최고 경제권력의 불법성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겨레>는 경영위기론을 강조하는 경영계, 삼성 등에 대해서도 "경기침체나 한일무역전쟁 같은 상황 속에 또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경영위기론을 꺼내들지 생각은 하지 말았기 마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 <정경유착 관행 철퇴 내린 '이재용' 대법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은 정치권력과 부도덕한 거래를 통해 재벌 승계 작업을 유리하게 이끌려던 자본권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자칫 '재벌 봐주기로 끝날 뻔했던 사건을 바로잡고, 사법정의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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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4E 2019-08-31 17:10:37
Why would gift to Choi's daughter become a bribe when Choi's daughter is not a government employee? She was competing for Korea. Samsung CEO Lee is not guilty of anything.

박통정권에서 대통령부탁을 마다할수있는 회사나 개인은 없다. 또한 아무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정부인사도아닌 최씨와 그딸에대한 배려는 뇌물이 될수가 없다. 이회장은 죄가없다. 가뜩이나어려운시국에 이회장의 발목을 잡지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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