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부당해임' 손해배상 청구한 김장겸 전 사장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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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부당해임' 손해배상 청구한 김장겸 전 사장 패소  
법원,  “김 전 사장, 노동권 침해‧방송사 공정한 운영 저해행위...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볼 수 없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9.08.30 1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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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4명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지난 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4명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로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지난 29일 “MBC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사장과 최 전 본부장이 낸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MBC는 방송 공정성‧공익선 훼손, 보도 신뢰도 하락,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김 전 사장과 최 전 본부장을 각각 2017년 11월, 2018월 1월에 해임했다. 

재판부는 김 전사장과 최 전 본부장이 공정방송을 내걸고 4개월 이상 이어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으로 발생한 방송 파행의 책임이 있고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구성원과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MBC 측의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김장겸 전 사장의 행위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방송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방송을 향유하는 국민들의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며 "김 전 사장이 (파업으로 인한) 방송사업 파행에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MBC로서는 정상화를 위해 새로이 경영진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의 조직통할 능력‧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되어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MBC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노조가 발행한 노보를 찢어버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최기화 전 본부장에 대해선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MBC로서는 원만하게 회사를 경영하거나 공영방송사 경영진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해야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경영진인 최 전 본부장도 방송사업 파행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고 MBC의 해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사장은 지난 2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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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 2019-08-31 02:27:01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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