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헝가리 유람선 침몰 보도, "참사 상품화"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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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헝가리 유람선 침몰 보도, "참사 상품화" 행정지도
방심위 방송소위, 피해자 SNS 노출한 TV조선에 '권고' 의결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09.04 2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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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이은주 기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보도하면서 생존자 SNS에서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내보낸 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참사 생존자의 SNS의 일부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TV조선이 재난보도에서 지켜야할 피해자의 '인권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 5월 31일 방송된 TV조선 <뉴스9>의 '부부끼리, 남매끼리 왔다 엇갈린 운명'와 같은 날 방송한 TV조선 <신통방통>은 참사 이전 '남매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을 게시한 생존자의 SNS를 자료화면으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생존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캡처된 SNS의 사진 속 생존자의 얼굴은 블러처리된 채 방송이 나갔지만, 여행지 등이 언급된 해시태그는 그대로 전파를 탔다.

4일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이 보도가 참사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긴 힘들지만, 공개된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개인 계정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피해자의 사연을 부각하면서 개인의 SNS 등을 자료로 활용한 보도들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참사를 상품화한 보도"라고 지적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인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재난보도준칙을 언급하면서 "TV조선이 노출시켰던 생존자의 SNS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쉽게 SNS를 찾을 수 있다"면서도 "SNS는 누구나 방문이 가능한 공개된 공간이라서 피해자의 주변인을 찾아가는 '신상털이식 보도'만큼 크지는 않다"고 했다.

허미숙 위원은 "재난방송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특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하고 엄격하게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재난보도준칙은 재난시 참사 피해자들의 사연을 부각하는 자극적인 묘사는 자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뉴브강 참사' 당시 구조 당국과 현지 민간선박 간 교신내용을 구조대 사이의 교신내용인 것처럼 보도한 채널A <뉴스A>는 '재난 시 정확한 정보 제공 조항'을 적용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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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2019-09-05 21:51:28
저 사진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또 올려도 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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