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에 한국당 로고' 이미지 노출한 KBS 보도, 법정제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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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에 한국당 로고' 이미지 노출한 KBS 보도, 법정제재 ‘주의’ 
한국당 ‘총선 개입’ 반발했지만…방심위 다수 위원 "고의성 없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위반....'공정성' '정당 명예훼손' 조항은 적용 안 해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09.09 22: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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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방송된 KBS '뉴스9'의 보도화면 캡처
지난 7월 18일 방송된 KBS '뉴스9'의 보도화면 캡처

[PD저널=이은주 기자] 일본제품 불매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일장기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삽입한 그래픽을 내보낸 KBS <뉴스9>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위반’ ‘총선 개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보도였지만, 다수 위원은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정성을 위반한 보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9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장기에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로고를 합성한 영상을 내보낸 KBS 뉴스9에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정당의 명예훼손''공정성' 조항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적용하지 않았다. 

KBS는 지난 7월 18일 방송된 <뉴스9>의 '일 제품목록 공유... 대체품 정보 제공까지' 리포트에서 일본산 불매운동을 소개하면서 누리꾼이 제작한 불매 운동 동영상을 내보냈다. 해당 영상 '안사요' '안뽑아요' '안봐요' 문구에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로고가 합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에 개입하려는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KBS수신료 거부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KBS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들어온 위원들은 KBS가 자유한국당에 의도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KBS가 사용한 동영상은 (KBS가 보도하기 이전에) 이미 한차례 SNS에서 비판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굳이 이 영상을 사용한 건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보도를 절대로 단순 실수나 방송사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광삼 위원도 "공영방송이 자신과 다른 색을 가진 매체와 정당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폄훼한 보도"라며 "공영방송이 이러면 수신료도 절반만 받아여 한다"고 했다. 두명의 위원은 모두 방송평가에서 벌점 4점을 받는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다수 위원은 KBS 보도로 논란이 됐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 명예훼손' 조항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심영섭 위원은 "정당은 스스로 명예훼손에 방어를 하고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위원은 공정성 조항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하며 "공정성 심의는 방송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했는지에 초점을 둬야 하며,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문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라디오 뉴스를 다음날 다시 내보낸  MBC충북 <19시 뉴스>는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틀 연속 같은 기사가 송출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위원회 지적 전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부 검증시스템 미비로 인한 총체적 부실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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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성 2019-09-10 10:56:15
센~스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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