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복직한 기자들 6년만에 재징계한 전 경영진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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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참여한 조합원 해고 무효 판결..."2015년 동일사안 중징계 처분은 노조법 위반”
“배임 혐의 확인되면 추가 소송 제기할 것”...이명박‧박근혜 시절 부당인사‧불공정보도 책임자 징계 절차도 착수 

YTN노조가 25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경영진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PD저널
YTN노조가 25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경영진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PD저널

[PD저널=이해휘 기자] YTN노조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섰던 당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이하 YTN지부)는 25일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 혐의로 배석규 전 사장과 김백 전 상무를 검찰에 고소했다. YTN지부는 전 경영진의 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미래발전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보도‧경영 부문에서 벌어진 부조리 사례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의 징계를 권고했다. 
 
YTN지부는 25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사측은 권석재‧우장균‧정유신 조합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화됐는데도, 2015년 1월 동일한 사유로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며 ”피고소인들의 징계는 공정방송을 중요한 노동조건이자 의무라 삼는 방송사 노동자가 정당한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 등 6명의 조합원은 2008년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방송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임명되자 취임 반대 투쟁에 참여했다가 해고를 당했다.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6명 가운데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는 2014년 최종 승소하고 복직했지만, 이듬해 다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

 YTN지부가 고소한 배석규 사장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YTN에서 최장기 사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2012년 공개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서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YTN지부는 이번 검찰 고소가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을 처음으로 시도한 YTN의 과거를 청산하는 첫 번째 단추라고 강조했다. 

지민근 YTN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역한 행적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배석규 전 사장은 노조를 탄압한 게 아니라 회사를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말하지만, 누구 옳았는지 객관적 평가를 받을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배석규 김백 두 사람은 10년 동안 고통을 겪고 다시 돌아온 언론인을 재징계했다”며 “검찰은 이들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후대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TN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이 YTN노조를 파괴하려고 한 행적은 명백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건 2015년에 발생한 복직자 징계뿐”이라면서 “그들이 노조를 탄압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들이 훼손한 공정방송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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