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국정원 댓글' 보도 중단 연루 간부에 '감봉 1개월'...노조 "수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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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국정원 댓글' 보도 중단 연루 간부에 '감봉 1개월'...노조 "수긍 못해"
'이건희 동영상' 취재 무산 등 과거 불공정 보도 관계자 4명, 감봉 6개월~경고 처분
정찬형 사장 " 미래를 향한 선택"... 노측 "과거 청산·내부 통합 이뤄지지 않아"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9.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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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YTN이 과거 청산 기구인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이하 미발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관련자 4명을 징계했다.

30일 YTN은 지난 2008년 구본홍 전 사장 취임 이후부터 발생한 공정방송 훼손 및 권력유착, 인사전횡 사례 등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YTN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는 2015년 '이건희 동영상' 취재 무산에 연루된 당시 보도국 간부 한 명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2014년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 단독보도가 중단되는 데 영향을 미친 당시 편집부국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지부) 소속 구성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보도를 축소한 책임자와 담당자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발위는 지난 7월 9개월간의 조사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내고 △ 이명박 정부 초기 YTN 사장 임명을 반대한 YTN지부 구성원에 대한 부당인사 △ '이건희 동영상' 취재 무산·'국정원 댓글' 보도 중단 등에 대한 개입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발위는 이를 토대로 정찬형 사장 등 경영진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인사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고서를 전달받은 YTN도 공식입장을 통해 "다시는 언론의 본령이 훼손되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YTN의 이번 징계는 '청산'보다는 '내부 화합'에 방점을 찍은 정찬형 사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YTN에 앞서 비슷하게 과거 청산 기구를 운영했던 KBS와 MBC의 후속 조치가 법적 다툼에 휘말린 선례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30일 성명을 내고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에 심정적으로 동의하지만 시스템에 의한 종결을 약속했던 대로 미발위 조사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존중하여 확정했다"며 "언론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선택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YTN지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년간 공정방송을 망치고 노동조합을 짓밟으며 회사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해 사측이 책임을 물은 사실상 최초의 조치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미발위는 보고서에서 '국정원 댓글' 보도 중단 사례는 "정권에 부담이 되는 특종기사의 보도를 보도국 수뇌부가 중단시킨 것으로, YTN 보도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침해된 대표적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건희 동영상' 취재 무산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YTN지부는 "정찬형 사장은 1년 전 '빠르고 과감하게 과거와 결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노조는 '과거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청산'도, '미래를 향해 같은 뜻을 모아나가는 통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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