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객관성 조항 위반 법정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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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과 다른 내용 내보낸 방송에 '경고'
"객관성 위반 제재 받은 뒤에도 반복...팩트체크 시스템 문제 있어" 지적

tbs 홈페이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캡쳐
tbs 홈페이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캡쳐

[PD저널=이해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 여러차례 법정제재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2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방송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를 의결했다. 

심의 대상이 된 방송에서 출연자로 나온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저서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양승창 tbs라디오국 제작1팀장은 제작진과 사전에 협의가 안 된 돌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객관성 조항 위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6월 '베네수엘라 사태'를 다루면서 무관한 자료를 언급해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박상수 위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을 해서 두 번 법정제재를 받았다”며 “사실확인은 진행자가 아닌 방송사의 몫인데 방송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허미숙 위원장도 “시사토크의 경우 뉴스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방송소위는 YG 엔터테인먼트와 경찰간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의 집을 찾아간 모습을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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