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사망에 장삿속 드러낸 언론...시신 운구 장면까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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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사망에 장삿속 드러낸 언론...시신 운구 장면까지 보도
"자살 장소 방법 등 묘사 자제" '자살보도 권고기준'에도 선정적 보도 경쟁 여전
  • 박예람 기자
  • 승인 2019.10.1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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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설리 사망 소식을 전한 MBN 종합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 14일 설리 사망 소식을 전한 MBN 종합뉴스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예람 기자] 아이돌 F(X) 출신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행태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시신이 운구되는 장면을 찍어 사진 기사로 내보내거나 생전 논란이 됐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보도 등으로 고인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설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연예매체를 중심으로 '속보' '단독'을 붙여 시신 수습 과정과 소속사·유가족 반응을 전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 장소의 묘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마이데일리 뉴스엔 등 일부 온라인매체는 지난 14일 밤 경찰이 시신을 운구하는 장면을 찍어 사진 기사 등으로 내보냈다. 지난해 故노회찬 의원의 시신 운구 장면을 생중계한 TV조선의 보도가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퇴행적 보도가 반복된 것이다.

<국민일보> 온라인판은 이날 오후 설리의 사망 소식을 보도하며 “노브라를 주창해온 가수 겸 탤런트”라는 표현을 썼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수정했다. <헤렐드경제> <서울신문> 등도 온라인 기사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고인의 SNS 사진을 게재해 비판을 받았다.

같은날 MBN <종합뉴스>는 고인 자택 방의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담는 등 저녁뉴스 역시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전했다. 

심지어 고인의 소속사와 유가족이 장례 일정 등을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빈소를 공개한 매체도 있었다. 

'자살 보도 권고기준'은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15일 오전까지 설리 사망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보면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지킨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명인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반복되는 보도 행태에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14일 논평을 내고 “유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언론은 또 다시 이성을 잃고 ‘사연 팔이’에 나섰다”며 고인을 모욕하는 보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각 언론사는 죽음을 장사에 이용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그의 인격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슷한 모방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면서 서 포털사이트에도 "검색어 노출을 제한하거나 부적절한 사진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여성 연예인의 노력과 재능보다 외형에만 집중한 보도 관행이 여성 연예인 자살 보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미디어 이용자들도 자극적인 보도를 클릭하지 않음으로써 보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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