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적용 대상 축소 등 손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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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적용 대상 축소 등 손질 불가피
검찰 공개 소환 제도 폐지...한국영상기자협회, 고위공직자 등 제한적 적용 검토
'드론 촬영' '자살보도' 등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수정 보완해 11월말 발표 예정
  • 이해휘 기자
  • 승인 2019.10.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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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토라인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토라인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이해휘 기자] 검찰이 피의자 공개 소환을 폐지하면서 '포토라인'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 현장 질서를 위해 포토라인은 유지하되 포토라인에 서는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한국영상기자협회는 포토라인과 드론 영상 촬영 등 취재원 인권보호가 강조되면서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을 담아 내달 말 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해 6월 취재기자와 취재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들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18일 공개된 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법무부 등이 공개 소환 폐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인 포토라인 항목이 일단 빠졌다. 1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는 수사 대상과 대리인, 수사관 초상권과 관련 판례가 실렸었다. 

한국영상기자협회가 '포토라인' 규정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공개 소환 제도 폐지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포토라인에 대한 언론계 내부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꾸린 연구팀은 고위공직자 등은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수사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원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취재 질서를 위해 생긴 포토라인을 없앨 경우 취재에 어려움이 많아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검찰, 경찰은 공개 소환 제도를 폐지했지만, 정부청사나 공항 등 포토라인을 적용해온 곳이 많아 포토라인 규정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18일 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열린 세미나에선 포토라인을 두고 온도차가 드러났다. 

조동현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감은 “검찰이 최근 공개소환을 금지했는데 이는 포토라인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경찰청도 같은 입장”이라며 “알권리나 개인의 인격이 충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현행보다 (포토라인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KBS 법무실 소속인 윤태윤 변호사는 “인간의 본능 중 하나가 알고 싶어 하는 욕구인데 인권문제로 포토라인이 없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 저는 회의적”이라며 “해외에선 포토라인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포토라인에 서는) 취재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면 (인권측면에서) 반대가 심하게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한국프레스센에서 제 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한국프레스센에서 제 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방송 보도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 촬영 관련 규정은 신설됐다. 2차 가이드라인에는 ‘헬기와 드론 취재’ 항목을 새로 만들어 드론 활용해 촬영할 경우  ‘항공안전법의 허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MBC가 드론을 띄워 '서초동 촛불집회'를 취재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진훈 MBC법무부장은 “일몰 후 20분 정도 촬영이 이뤄졌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취재기법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인데, 타인의 소유지에 드론을 들여보내는 문제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자살보도 항목의 경우 지양해야 할 영상기법과 장례식 촬영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 등을 추가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대상 촬영도 항목을 따로 분리해 주의할 사항을 명시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법 위반과 관련한 주의사항보다는 이런 보도가 왜 인권 침해로 연결되며,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원상 회장은 “오는 12월 MBC를 시작으로 전국의 각 방송사에 '가이드라인' 집필진을 보내 영상기자와 취재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유튜버 등도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서점에도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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