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수신료 징수 위법" 검찰에 수사 의뢰 ...KBS "법령상 문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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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과방위·산자위 소속 위원들 "등록 신청 없는 수신료 징수 방송법 위반"
KBS "수상기 등록 권고 적법...제도와 법령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 보완하겠다" 해명

 

윤상직, 박대출, 최연혜 등 자유한국당 과방위 및 산자중기위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BS 수신료 징수, 방송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상직, 박대출, 최연혜 등 자유한국당 과방위 및 산자중기위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BS 수신료 징수, 방송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PD저널=박예람 기자] 자유한국당이 현행 TV 수신료 징수 방식이 방송법과 개인정보법에 위배된다며 KBS와 한국전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KBS는 수신료 징수는 현행 법령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제도 미비로 발생한 문제는 관계기관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와 한국전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폐지, 분리 징수 등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KBS 수신료 징수의 위법성을 지난 17일 처음 제기한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자발적으로 KBS에 수상기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을 근거로 현행 수신료 징수 방식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상기 소지자가 전기 사용을 위해 제출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한전이 KBS에 넘긴 것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KBS는 지난 17일과 21일 두차례 입장을 내고 수신료 징수는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KBS는 "자발적인 수상기 등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KBS(한전)는 부득이하게 자체 인력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직접 방문, 문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상기 소지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을 권고하여 처리하고 있다"며 "수상기 등록은 수상기를 소지한 최초 시점에 한 번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과 아파트는 이미 97% 이상 등록된 상태"라고 밝혔다. 

KBS는 다만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일부 TV 없이 이주하는 가구에 수신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도와 법령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로 방통위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는 개인 정보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수신료 징수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 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현실과 맞지 않은 제도와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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