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얼굴 가린 방송 뉴스...“정 교수 측 초상권 보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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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얼굴 가린 방송 뉴스...“정 교수 측 초상권 보호 요구”
지상파 종편 등 방송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정 교수 얼굴 블러처리...'뉴시스' '조선일보' 등 일부 공개
"공적 관심사 보도 정당" "피의자 인권 보호 필요성 커" 의견 엇갈려
  • 이해휘 기자
  • 승인 2019.10.23 22: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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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이해휘 기자]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포토라인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대부분 언론사가 블러 처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교수 얼굴을 가린 언론사들은 정 교수 측에서 초상권 보호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데다 피의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하고 7시간 동안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두달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아온 정 교수가 언론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23일 지상파를 포함한 종합편성채널 등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정 교수의 얼굴 등을 블러처리한 화면을 내보냈다. 뉴시스와 <조선일보>, 일부 인터넷매체를 제외한 종합일간지도 모자이크를 하는 방식으로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는 각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왔다.

다만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지난해 마련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도 '피의자가 공인이 아니라면 촬영하면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개별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왔던 피의자 얼굴 공개 여부는 초상권 침해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취재원의 공인 여부와 취재에 묵시적인 동의를 했는지 공적 사안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공인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가족까지로 공인의 범위를 넓히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가 두달 동안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조국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한 뉴시스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얼굴 공개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본다"며 "편집국 내부에서도 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법적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공개 소환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얼굴 비공개를 결정한 곳도 있다.     
    
SBS 영상취재팀 한 관계자는 "(사회부에서도) 얼굴 공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했다"며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어떤 편익이 있느냐가 불분명하고 피의자 인권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서 얼굴을 가리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원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현장기자를 통해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이 초상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해들었다”며 “공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단계의 피의자는 초상권을 지켜주는 게 바람직하며, 정 교수 얼굴 공개는 공적관심사와는 관계없는 호기심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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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2019-10-23 22:16:50
형평성에 맞지않다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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