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방관할 수 없어...언론사, 책임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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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방관할 수 없어...언론사, 책임 인식해야"
24일 '가짜뉴스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표현의 자유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예방 위한 정책 마련할 것"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10.24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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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 청와대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 청와대

[PD저널=이미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팩트체크 기능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한 한 위원장은 또 "청원을 계기로 언론사·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 유통의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론사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변을 남겼다. 지난 8월 게재된 이 청원은 9월 26일 기준 약 23만 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가짜뉴스야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편을 가르며 국가의 암적인 요소"라며 며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의 문제와 일본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 범람한 '가짜뉴스'가 국민의 내부 동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도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해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뜻으로 이는 단순한 풍자와 패러디를 포함하는 '가짜뉴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는 정정·반론보도 청구나 인터넷 시정조치 요구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으나, 이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속한 확산 및 유포를 차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능 강화와 국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꼽았다.

먼저 한 위원장은 "사실 검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선 해외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언론사 또한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나,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한상혁 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방통위·문체부 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정보 판별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디어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답변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의 하나"라면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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