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오는 29일 방영 예정인 MBC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9일 <PD수첩>은 최근 <뉴스타파>와 함께 만든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찰의 비리‧유착 문제를 다룬 '검사 범죄' 편 2부 '검사와 금융재벌'을 방영할 예정이었다.
28일 <PD수첩> 측에 따르면 A씨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법원에 자신의 실명이나 자신과 관련한 취재 내용을 방송하지 말고,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PD수첩> 제작진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 당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조항도 함께 달았다.
앞서 <PD수첩>은 예고편을 통해 전관 변호사 등 검찰 관련자들이 편의적으로 기소권을 활용해 금융범죄를 덮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는 의혹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의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오늘(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방송 여부는 29일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PD수첩> 진행을 맡고 있는 한학수 MBC PD는 자신의 SNS에 "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무사히 방영될 수 있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