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별·인종 등 차별적 자막 사용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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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언어 가이드라인' 개정...“성인지·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환경 고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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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해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의식이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에 ‘차별적 언어’ 조항을 신설했다.  

방심위는 2015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에 변화하는 방송언어의 추세와 관련 심의규정 개정사항, 축적된 방송심의 사례 등을 반영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에는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 양성 평등‘ 등의 방송심의 규정의 조항을 통합해 ’차별적 언어 개념을 명시했다. 최근 성인지·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프로그램 제작진과 심의 담당 부서에 차별적 언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방심위는 가이드라인에서 "현재의 방송심의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방송내용에서 방송언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할 수는 없다"면서도 "방송사는 방송심의규정의 제정 배경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언어가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차별적 언어 항목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외모 등 신체적 차이, 장애,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지역, 신념, 종교, 인종, 민족, 국가 등과 관련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조롱‧모독‧비하하는 차별적 언어의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방심위는 자막에선 정보 제공이나 의미 전달에 필요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과거 영화와 드라마를 방영할 때도 차별적 표현을 제외하거나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방심위는 “방송 제작현장과 심의 업무에서 방송심의 규정 준수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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