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위, "김혁철 처형설 '노동신문'에서 봤는데..." '채널A' 방송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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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TOP10' 앵커 '노동신문' 보도 본 것처럼 발언 ...채널A 보도본부장 "'조선일보' 보도 검증 차원"
위원들 "북한 보도 사실 확인 더욱 철저해야" 지적

5월 31일자 채널A '뉴스TOP10' 방송 화면 갈무리 ⓒ채널A
5월 31일자 채널A '뉴스TOP10' 방송 화면 갈무리 ⓒ채널A

[PD저널=박예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진행자가 '북한 김혁철 처형' 소식을 <노동신문>에서 직접 본 것처럼 발언한 채널A <뉴스TOP10>에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을 의결했다.

지난 5월 31일 방송된 <뉴스TOP10>은 <조선일보>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처형설’을 다뤘다.

문제가 된 부분은 황순욱 앵커가 “오늘 아침 <노동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혁철이 미제 스파이 혐의로 처형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었다”라며 '김혁철 처형 보도'를 직접 본 것처럼 말한 대목이다. 이후 오보로 판명이 난 '김혁철 처형설'을 앵커가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30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에 나선 정용관 채널A 보도본부장은 “앵커의 발언은 잘못된 게 맞다”면서도 “해당 방송에서 전문가 패널들에게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고 물어 <조선일보> 보도를 검증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방송이 김혁철 처형설을 사실로 확정짓진 않았다는 뜻이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뉴스TOP10> 보도가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해 방송심의 규정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소영 위원은 “‘외무성 라인인 김혁철을 왜 처벌하냐’는 등 앵커가 패널에게 던진 질문은 처형설을 사실로 전제한 것”이라며 “<뉴스TOP10> 방송 전에 이미 <조선일보> 보도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노동신문>에서도 김혁철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만큼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미확인 보도를 인용하고 확대재생산하면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로 인한 여론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며 “남북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북한과 관련한 이슈는 팩트체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취재하고 정확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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