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예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진행자가 '북한 김혁철 처형' 소식을 <노동신문>에서 직접 본 것처럼 발언한 채널A <뉴스TOP10>에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을 의결했다.
지난 5월 31일 방송된 <뉴스TOP10>은 <조선일보>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처형설’을 다뤘다.
문제가 된 부분은 황순욱 앵커가 “오늘 아침 <노동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혁철이 미제 스파이 혐의로 처형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었다”라며 '김혁철 처형 보도'를 직접 본 것처럼 말한 대목이다. 이후 오보로 판명이 난 '김혁철 처형설'을 앵커가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30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에 나선 정용관 채널A 보도본부장은 “앵커의 발언은 잘못된 게 맞다”면서도 “해당 방송에서 전문가 패널들에게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고 물어 <조선일보> 보도를 검증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방송이 김혁철 처형설을 사실로 확정짓진 않았다는 뜻이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뉴스TOP10> 보도가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해 방송심의 규정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소영 위원은 “‘외무성 라인인 김혁철을 왜 처벌하냐’는 등 앵커가 패널에게 던진 질문은 처형설을 사실로 전제한 것”이라며 “<뉴스TOP10> 방송 전에 이미 <조선일보> 보도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노동신문>에서도 김혁철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만큼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미확인 보도를 인용하고 확대재생산하면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로 인한 여론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며 “남북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북한과 관련한 이슈는 팩트체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취재하고 정확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